2024 장병내일준빈적금 가입방법 매칭지원금 알아보기
- 개 요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서 합리적인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
- 주요내용
(가입대상) 국방부(현역, 상근예비역), 법무부(대체복무요원), 병무청(사회복무요원)
*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로 한정함
(가입기간)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 적용
*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 대체복무요원(~24개월)
* 적금 최소가입기간(잔여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24.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 가능
(月 적립한도) 개인별 2개 구좌(은행별 구좌 당 최대 20만원)
(이자) 5% 수준 은행이자(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추가 우대금리(3.0%) : 2개 은행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제출서류 : 가입/해지 시 본인의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를 은행에 제출 (제도 시행 이전 가입자도 적금 해지 시 증명서 제츨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가능 단, 국민은행은 만기일 전전월까지 증빙서류 제출 필요)
(정부지원)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지원금 지원- (~23년) 적금 원리금(원금+은행이자(5%)+국가지원이자(1%))에 추가하여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22년 33%, ’23년 71%)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 (24년~)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5%)에 추가하여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유의사항) 적금 만기도래(전역) 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복무 중 조기전역자는 적금 만기일까지, 신분전환(→간부, 사회복무 등)을 한 경우에는 전역 및 소집해제일까지 유지 후 해지해야 세제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 자산형성 예시
- 가입방법
입영 전 준비
- 입영 전 가입할 은행(2개 이상) 계좌 개설 및 은행 앱 설치(사전 로그인)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앱 ‘나라사랑포털’ 설치(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 발급 가능)
입영 후 4가지 가입방법 중 선택
- 신병교육기관 교육 중 협약은행에서 부대방문 후 가입절차 진행
- 교육 종료 후 자대 전입 후 휴가/외출 시 은행 방문 후 대면 가입
* 현역, 상근예비역 :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 대체복무요원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2개 은행 가입 시 : 확인서 2부 필요
*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에서 신청,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현역, 상근예비역 비대면 가입 - 나라사랑포털 APP 접속 비대면 가입
- 대리자(부모님) 가입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후 은행 방문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