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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조회

by 일상의 생활의 모든것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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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2023년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피부양자도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주민번호 끝자리 홀수연도 출생자가 짝수면 짝수연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직장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되며 이외의 대상자들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검진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최근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우편 대신 전자문서로 발급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검진 대상자 조회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검진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12월 안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이 아닌 분들도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을 하지만 안 받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별고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는 않지만 검진 항목을 보면 일부 검사들은 나이대별로 평생 한 번만 무료로 해주는 검사를 비롯해서 10년 한번 하는 검사들도 있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할 때 필요한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제출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암 검사를 해서 암이 발견됐다며 국가에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개인적으로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며 치료비 지원이 안됩니다. 이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2023년 건강검진 항목

다음은 국가건강검진 항목입니다. 항목은 크게 공통과 성, 연령별 검사로 나뉘게 되는데 공통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 AL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다음은 건강검진 항목 중 성, 연령별 검사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지혈증(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이상 4년 주기)

- B형 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40세)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건강검진 전 금식시간

국가건강검진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상위권에 해당하는 암.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또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매일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바쁜 일상에 시간 내기가 여의치 않다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챙기시어 대상자가 되는 해라도 잘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국가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은 무료이며 암검진은 수검자가 10%만 부담하면 되는 건강검진입니다.

대부분 건강검진 전 금식시간으로 8~9시간을 지키라고 안내합니다.

월요일 오전에 9시에 건강검진을 한다면 적어도 일요일 오전 12시부터는 금식을 하셔야 하며 되도록 물도 드시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불가피하게 너무 목이 마르다면 한 두 모금을 드시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전 금식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로는 식사 즉 음식 섭취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위장, 대장 등의 내시경 영상 촬영 등 때문에 장을 비워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장내시경 앞두고 있다면 최소 3일 전부터 식이요법관리 식단을 조절하여 완전하게 대장을 비워내고 깨끗한 상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 김 등의 해조류와 해바라기씨, 아몬드 등의 견과류는 8시간 금식만으로는 대장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씨가 있는 과일, 견과류, 해조류 등은 3일 전부터 피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쌀밥, 흰 죽, 카스테라 등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하며 검사 전날에는 물 복용 시간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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